정산농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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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가입안내

가입

가입자격 

  •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.
  •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.
  • 잠종 0.5상자 (2만립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.
  • 대가축 1두, 중가축 3두, 소가축 20두, 가금 30두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 하는자.
  • 시설원예 100평,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.
  •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.

가입절차

(1)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
(2) 실태조사 실시 (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)

(3) 조합장 결재

(4) 이사회부의(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)

(5)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

(6)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(조합원번호부여, 정식조합원 등록)

가입시 구비서류 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  •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사실확인원 1부.

조합원 상속 가입시 구비서류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  •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시설 확인원 1부.
  • 제적등본 1부.
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(소정양식) 1부.
  •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(소정양식) 1부.
  • 각서(소정양식) 1부.
  • 인감증명서1통, 인감도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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